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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제003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보규정 시행규칙의 2022.11.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게재 의뢰),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4조(관보의 정정), 제5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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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게재 의뢰)

구 (개정 전)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근거 및 관보 게재일을 적어 공문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문에 첨부해야 한다. 1. 관보에 실을 게재문 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1.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 3.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다만, 온나라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내부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구 (개정 전)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① (생 략) ② 관보의 게재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4시 전에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2. 14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4일째 되는 날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한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제4조(관보의 정정)

구 (개정 전)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구 (개정 전)

제5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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