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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제21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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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구 (개정 전)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구 (개정 전)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구 (개정 전)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구 (개정 전)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보고)

구 (개정 전)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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