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제209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2025.10.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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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용도)
구 (개정 전)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 략)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 10.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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