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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담보제공 등),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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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담보제공 등)

구 (개정 전)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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