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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04.17 · 공포 2018.01.16 제153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18.04.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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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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