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② (생 략)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⑤ (생 략)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및 산업통상부차관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5.·6. (생 략) ④ (생 략)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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