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2. 사업계획의 구체성3.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4. 국고 지원의 적합성5. 삭 제6. 삭 제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사업추진심사(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3.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4. 사업추진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추진심사 수행 계획안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3.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법 제1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업무 수행 계획서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