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제001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구 (개정 전)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제처에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