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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제204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5.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적용 범위),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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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범위)

구 (개정 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구 (개정 전)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생 략)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구 (개정 전)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④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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