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제0041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의 2017.03.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적용범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