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 차. (생 략)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