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기의 운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나.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다. (생 략) 라.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2.·3. (생 략) <신 설>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나. 항공종합통신망(ATN) 라. 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M) 4.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1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1. 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에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출 것2. 평탄한 지표면으로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을 것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착륙대 및 개방구역(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주로의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ㆍ착륙대 및 개방구역 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항공기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는 구조 또는 재질일 것2. 바람이나 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쓰러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시간, 활주로 수, 항공기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보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엽총 등 조류 포획을 위한 장비2. 폭음경보기 등 조류 분산을 위한 장비3. 열화상카메라 등 조류 감시를 위한 장비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신 설>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2. 조류충돌 발생 현황, 원인 분석 및 관련 정보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장비의 종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4. 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③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항운영자가 위촉한다.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공군 또는 해군 소속 군인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람5. 조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조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 조류충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공항 및 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 표점 기준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② 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8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2. 조류충돌 피해의 심각도③ 위험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조류충돌로 항공기의 엔진 및 기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④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⑤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1. 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7조(금지행위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제47조(금지행위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요청 등)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2.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 및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한 서류3. 제1호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