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