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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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구 (개정 전)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② (생 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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