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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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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사. (생 략)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신 설> 4.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카.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타.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자목 및 카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ㆍ자목 및 카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파.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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