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12.15 · 공포 2025.12.15 제004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2025.12.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구 (개정 전)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 략)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신 (개정 후)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법제처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