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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323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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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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