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⑧ (생 략)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