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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24조(선물의 신고등),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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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구 (개정 전)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선물의 신고등)

구 (개정 전)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라.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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