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