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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제020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제17조(취업승인),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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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구 (개정 전)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6.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구 (개정 전)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구 (개정 전)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구 (개정 전)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17조(취업승인)

구 (개정 전)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구 (개정 전)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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