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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14 제011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6.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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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생 략)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신고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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