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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선거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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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구 (개정 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의례적 행위 가. ∼ 아. (생 략)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 파.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實演)으로 발생하는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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