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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제006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의 2010.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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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신 (개정 후)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구 (개정 전)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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