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정원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