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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2 제151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증인법의 2018.06.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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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생 략)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구 (개정 전)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1.·2. (생 략)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구 (개정 전)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구 (개정 전)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구 (개정 전)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구 (개정 전)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생 략)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구 (개정 전)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생 략)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구 (개정 전)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② (생 략)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4.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신 (개정 후)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임원의 구성ㆍ수ㆍ임면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제77조의4(임원)

구 (개정 전)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7조의4(임원)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제77조의5(총회)

구 (개정 전)

제77조의5(총회) ① (생 략)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2.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3.·4. (생 략)

신 (개정 후)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77조의6(이사회)

구 (개정 전)

제77조의6(운영위원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신 (개정 후)

제77조의6(이사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85조(징계위원회)

구 (개정 전)

제85조(징계위원회)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6조의4(벌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6조의4(벌칙) 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이하 이 조에서 “공증보조자”라 한다)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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