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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제01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2022.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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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구 (개정 전)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② (생 략)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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