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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8.06 · 공포 2025.02.05 제005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8.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8조(보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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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구 (개정 전)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신 (개정 후)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구 (개정 전)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구 (개정 전)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고)

구 (개정 전)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신 (개정 후)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공중화장실등 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등 운영관리 현황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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