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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14 · 공포 2026.07.14 제011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7.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검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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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뢰)

구 (개정 전)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2.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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