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제3385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의 2023.11.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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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구 (개정 전)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 (생 략)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안의 제2조 각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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