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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4.04 · 공포 2025.04.04 제011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2025.04.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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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구 (개정 전)

제6조(근무실적보고)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실적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제출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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