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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2 · 공포 2025.11.11 제211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2026.1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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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구 (개정 전)

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1. (생 략) 2.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3.·4.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2. 「약사법」 제83조의9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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