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사명령 등) ① (생 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4조(근무기관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 ③ (생 략)
제4조(근무기관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근무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명단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검역본부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공중방역수의사의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근무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참작하여 근무기관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