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보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