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판관리관) ① ∼ ③ (생 략)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호의 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5. 제1호의 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 제1호의 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호의 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8. 제1호의 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⑥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⑦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⑧ (생 략)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8.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⑥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⑦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4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4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생 략)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 3. (생 략) 4.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5. ∼ 14. (생 략) ④ 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⑤ (생 략) ⑥ 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조사교육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삭 제> ④ 조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수요조사 3.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교재ㆍ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삭 제>
제7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26. (생 략) 2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ㆍ조정 28. (생 략) 29.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30. ∼ 32. (생 략) ⑤ ∼ ⑦ (생 략)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7. 위원회 소관 규제 합리화 사항의 발굴과 총괄ㆍ조정 29. 자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운영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⑥ (생 략)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8. (생 략) ⑧ ∼ ⑫ (생 략)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규제합리화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생 략)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약관특수거래과ㆍ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ㆍ제조업감시과장ㆍ약관특수거래과장ㆍ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⑦ 전자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⑧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표시광고감시과ㆍ약관심사과ㆍ전자거래감시과 및 특수거래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ㆍ제조업감시과장ㆍ표시광고감시과장ㆍ약관심사과장ㆍ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특수거래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표시광고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⑦ 약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⑧ 전자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⑨ 특수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생 략)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 삭제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ㆍ서비스카르텔조사과 및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ㆍ에너지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2. 건설ㆍ에너지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3. 건설ㆍ에너지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 ③ (생 략)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신산업하도급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과ㆍ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거래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6. ∼ 8. (생 략) ⑥ ∼ ⑫ (생 략) <신 설>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제조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신산업하도급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과ㆍ유통거래조사과ㆍ대리점거래조사과 및 건설하도급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조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조ㆍ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제조ㆍ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ㆍ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ㆍ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⑬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ㆍ용역(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2. 건설ㆍ용역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3. 건설ㆍ용역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4. 건설ㆍ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5. 건설ㆍ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신 설>
제13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경제분석국에 산업경제분석과ㆍ계량경제분석과 및 시장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장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산업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총괄ㆍ관리 및 조정2.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분석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경제분석4.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계량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제분석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경제분석3. 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특수판매, 할부거래 분야 및 불공정한 약관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제분석4.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5. 데이터 기반 설문ㆍ행동 실험의 설계 및 분석6. 데이터 기반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⑤ 시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제분석2.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3.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4.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5. 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6. 위원회 소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경제분석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생 략)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신 설>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ㆍ가맹유통팀 및 사전심사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ㆍ가맹유통팀장 및 사전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⑨ 사전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2.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을 통한 조사 개시 여부의 사전 검토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생 략)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신 설>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 및 사전조사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 및 사전심사팀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⑦ 사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2.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을 통한 조사 개시 여부의 사전 검토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생 략) ②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신 설> <신 설>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둔다. <단서 삭제> ③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⑦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3.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4. 건설ㆍ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⑧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3.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4. 제조ㆍ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⑨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1명(6급 9명, 7급 12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과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9명(6급 13명, 7급 16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05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5급 57명, 6급 4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ㆍ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각 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