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② (생 략)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ㆍ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제9조(조사관리관) ① (생 략)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2. (생 략)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8.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3.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4.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5.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6.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제12조(경쟁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 35. (생 략) ④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②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