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금에의 출연),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제7조(재계산제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기금에의 출연)

구 (개정 전)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구 (개정 전)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계산제도)

구 (개정 전)

제7조(재계산제도)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