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05 제338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2023.12.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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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 40. (생 략)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2. ∼ 50. (생 략)
신 (개정 후)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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