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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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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차관 3. ∼ 6. (생 략)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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