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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11 제016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제2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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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구 (개정 전)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나. (생 략) 2. (생 략)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구 (개정 전)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신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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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구 (개정 전)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신 (개정 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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