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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4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1조의2(총회), 제41조의3(윤리규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44조(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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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구 (개정 전)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협회의 설립)

구 (개정 전)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총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제정과 변경2. 예산과 결산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지도ㆍ감독 등)

구 (개정 전)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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