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② (생 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