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4. 삭 제5. 삭 제6. 삭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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