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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2.12.30 · 공포 2022.12.30 제003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2022.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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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4. 삭 제5. 삭 제6.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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