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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7.30 제347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2024.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6조의3(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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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조력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비용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3(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환수비용”이라 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야 한다.1. 법 제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비용 전부2. 법 제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3. 법 제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1. 환수 사유2. 환수비용3. 이자4. 환수금액(환수비용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 납부기한6. 납부기관7. 납부방법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④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비용을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구 (개정 전)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다.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구 (개정 전)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구 (개정 전)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구 (개정 전)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 단서 및 이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구 (개정 전)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5.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2. 사용 목적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 략) 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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