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제207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2025.0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2(이행강제금).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1조의2(이행강제금)

구 (개정 전)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