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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363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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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구 (개정 전)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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