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22 · 공포 2026.09.22 제219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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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등)
구 (개정 전)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 5. (생 략) ⑦ ∼ ⑨ (생 략)
신 (개정 후)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17.12.12 시행 · 제1514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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