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생 략) ③ (생 략)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