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삭제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승인(이하 이 조에서 “점용ㆍ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수면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면적[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와 그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게 되는 자: 그 증가되는 금액 2. 변경허가등으로 인하여 법 제21조제7항 단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게 되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자: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경우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3.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등을 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면적이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⑨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3. (생 략) 14.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신 설> 15. ∼ 18. (생 략)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4. 법 제21조제7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7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및 예치 면제 조치 14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6. ∼ 19. (생 략) <신 설> 20. ∼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사항 19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