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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제00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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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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