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