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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6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연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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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구 (개정 전)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은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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